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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입사를 하면 보통 3개월의 수습기간이라 하여 정식사원이 아닌 교육생으로 임금도 90%만 받는 대우를 하는 곳이 많습니다. 본 글은 수습사원이라면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수습사원의 지위, 수습사원의 급여,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수습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규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습사원의 지위
수습기간의 의미는 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근로자의 업무능력이나 동료들과의 협업,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정하는 근로관계를 말합니다.
1. 법적 근거 및 급여
수습사원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을 보면,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을 보면,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규정을 종합하면, 수습사원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정한 자로, 그 급여는 90%만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2. 수습사원이라도 최저임금 100%가 적용되는 경우
a.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수습기간을 3개월을 초과하여 정한 경우
b. 1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c. 근로계약서에 수습사용을 정하지 않은 경우
d.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운송, 제조, 청소, 판매, 음식, 기타 서비스 업종 등) : 물류센터의 경우, 판매상품의 배송을 위해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자와 화물을 하역, 운반하거나 배달하는 업무를 하는 자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921, 922, 95399)의 적용받는다.
상기 4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습사원이라도 급여가 100%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3. 해고
a.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에 사용자가 언제든지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근로자를 해고예고 없이 해고를 시킬 수 있습니다. 거꾸로, 근로자도 업무가 안 맞으면 민법 660조의 적용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그냥 그만두어도 됩니다.
b. 5인 이상 사업장은 좀 다릅니다.
i. 첫번 째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을 보면,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정당한 사유없이는 부당한 해고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 중에 업무 실적 저조, 근태 저조 등으로 채용을 거절하는 것은 법률상 문제가 없으나, 수습기간의 근로자라 할지라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등에 징계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수습기간이 만료되는 상태에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행정해석 : 근로개선정책과-4200, 2012.8.20)
ii. 두번 째는 '해고 예고를 안 해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즉, 수습기간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 예고 없이 서면 통보만으로 해고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수습기간과 퇴직금
1. 기간 산정에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급여 제도'의 규정의 내용은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퇴직급여제도의 설정'을 보면,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불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 설정 등'을 보면,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위 두 조항의 의미는 수습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해당되기에 퇴직금 산정 기간에 적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2. 90% 급여 산정 포함 여부
퇴직금은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수습기간 내 받은 급여는 퇴직금 계산 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습사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규정
1. 수습기간 중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연차, 여성근로자 생리휴가 등 모두 적용되어 받아야 합니다.
2.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것저것 허드레 일을 다 시키는 경우에는 '민법 제658조 노무의 내용과 해지권'을 보면,
① 사용자가 노무자에 대하여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요구한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습사원도 사원입니다. 계약된 업무 외에 이런저런 일 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3. 수습사원이어서 업무 부주위를 우려하여 사업장에서 손실이 날 경우를 미리 대비하여 계약서에 손해 배상 내용을 기재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수습사원이라고 휴게시간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사항으로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임금을 안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사항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퇴사한 이후 14일 이내로 모든 임금을 안 줄 경우,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사항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