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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기관. 상황별 안내,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신청 및 고발

by 칭기스칸_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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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발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고발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전화 1350)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폭행,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2.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전화 1350)

부당해고 등

 

3.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전화 1644-3119)

청소년 노동관련 신고

 

4. 국가 인권위원회 (전화 1331)

성희롱, 인권침해, 차별시정 등

 

5.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산업재해 등

 

온라인 상으로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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