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발을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고발 기관을 안내해 드립니다.
1. 고용노동부 (전화 1350)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 체불, 폭행,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2.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전화 1350)
부당해고 등
3. 고용노동부 청소년 근로 권익 센터 (전화 1644-3119)
청소년 노동관련 신고
4. 국가 인권위원회 (전화 1331)
성희롱, 인권침해, 차별시정 등
5. 근로복지공단 (전화 1588-0075)
산업재해 등
온라인 상으로는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신청 및 고발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