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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급여 삭감. 반차 사용, 반차 후 연장 근무 급여 계산, 월차, 연차 용어 통일

by 칭기스칸_ 2023. 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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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시 지급이 되는 연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반차를 사용한 후 출근을 했으나 결과적으로 연장근무까지 하게 된 실제사례를 소개하여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의미, 법적 근거, 위반 시 처벌 규정, 반차 사용 후 연장근무 시 급여계산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연차의 의미

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장의 특성상 연차 휴무를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면 사용자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연차는 이월이 되어 나중에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이 됩니다.
 

연차의 법적 근거

1.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를 보면,

ⓛ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아래에 소개될 사례처럼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분할청구권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반 시 처벌근거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양벌규정으로 관리자 또는 사용자 대리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실제 사례

 

" 아침에 몸이 너무 안좋아서
병원에 가 진찰을 받고 출근을 하기 위해
일어나자마자 유선상으로 반차를 신청하였습니다.
유선상 승인을 얻어 반차를 사용하고
오후 1시 30분에 출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가 너무 많아 오후 6시 퇴근을 못하고
저녁 9시에 퇴근을 하였습니다.
몸이 안좋아 정상 퇴근을 요청하였으나
업무가 많다는 이유로 연장을 권유하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연장에 동의하고
근무를 마쳤습니다.
이럴 경우, 오전에 반차를 사용한 것은 없어지나요? 
반차가 없어지는 줄 알고
남은 반차 대신에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를 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연차 사용만큼 차감한 급여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 

 
1. 오전 9시 출근에 오후 6시 퇴근이 정상적인 기본 근로시간입니다. 여기에서 4시간 반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으니, 4시간만 근무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기 근로자는 저녁 9시까지 3시간을 초과근무하였습니다. 이는 연장근무에 해당되어 사업주는 연장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차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유급휴가를 전부 사용한 상태에서 모르고 연차를 사용했다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았겠지요), 이는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1일의 근무에 해당하는 급여는 삭감을 해야 합니다. 
3. 급여 삭감 계산은
a. 기본급을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기본급이 209만원이라고 가정하면,
209만 원 ÷ 209시간 x 8시간 = 8만 원
b. 기본급 209만 원 - 8만 원 = 201만 원
즉, 201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일부 물류센터를 보면 특히 야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야간수당을 같이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면 사용자는 연차수당을 급여에서 삭감하겠다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위에서도 설명했듯이 유급휴가이므로 삭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삭감은 실제 근무를 안 한 야간수당만 공제를 하고 급여를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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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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