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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 교부의무, 기재내용 규정. 내가 계산한 급여와 명세표 금액이 다른 경우 대응방안, 위반시 처벌 내용

by 칭기스칸_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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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급여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계산한 급여와 명세표에 적혀 있는 급여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 급여명세표에 기재해야 할 항목, 위반 시 처벌 규정, 그리고 실제사례를 통한 대응 방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명세표 교부 의무

2021년 5월 18일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의 내용을 살표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항목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 임금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급여명세표에 기재해야 할 항목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서 정하는 필수기재 사항
a.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b. 임금지급일, 지급 총액
c.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하계 휴가비 등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d. 출근일수, 근로일수, 근로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 매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식대의 경우는 기재할 필요가 없으나 매일 출근일에 따라 1만 원씩 지급되는 경우에는 기재해야 합니다.
    - 연장수당의 경우 단순 연장수당 총액이 아닌 계산방법까지 기재를 해야 합니다.
e.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근로소득세율 및 사회보험요율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반시 처벌규정

2021년 5월 18일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동년 11월 19일부터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에 의거 500만원의 과태료 (행정처분)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인 징역, 벌금 등의 형사처벌에 비해 수위가 많이 낮은 행정처분으로 규정한 것은 영세 사업장의 경우 법령 숙지의 미흡함이 나타날 수 있고 교부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보다는 제도 정착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고용노동부의 운영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사례를 통한 대응방안

1. 각종 수당 설명 없이 그냥 총액만 알려주는 경우
 

" 주 6일제로 근무하고 있으며, 매일 30분에서 1시간씩 연장을 합니다만
가끔 시간이 제가 생각하는 총 시간 수가 틀려
급여를 덜 받는 느낌입니다.
급여명세표에는 그냥 기본급과 연장수당 총액만 기재되어 있으며,
그 계산방법이나 총시간은 없어 계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나요? "
 

☞ 먼저 사업주에게 상세 급여명세표를 요청해 보십시오. 급여를 준 근거가 되는 자료를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다면 사업주에게 위에 기재된 근로기준법 위반 내용으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2. 급여명세표와 실제 신고 금액이 다른 경우
 

" 4대보험료를 회사에서 낮게 산정하여 납부하고
저에게서는 더 많이 징수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저는 나중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
 

☞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에 연락을 하시어 사용자의 보수액 신고의 문제점을 민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액만큼 추가 납부할 수 있도록 정정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당할 불이익은 없으며, 사용자는 보수액의 거짓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f

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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