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1에 이어 연차2에서는 연차의 소멸시효,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소멸시효
2020년 3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면,
⑦ ~~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간의 출발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판 1972.11.28. 72다1758)
위 사항을 종합하면, 2023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월 한 달 개근을 해서 5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1년의 출발시점은 2023년 5월 1일이 되며, 소멸이 되는 시점은 1년이 되는 2024년 4월 30일이라는 의미입니다.
1. 근로자가 1년간 연차휴가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됩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시기변경권 행사)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지나더라도 소멸되지 않고 이월됩니다.
3.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임금청구권은 '민법 제163조 (3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 ~~, 급료, ~~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정한 채권
즉,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근로한 경우에 그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하기 전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청구권은 퇴직 시에 소멸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수당
1. 연차유급휴가 수당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설명은 추후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수당은 위의 민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거 연차휴가가 소멸이 되더라도 그 이후 3년 안에 수당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근로한 경우 사용자에게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연차휴가근로수당)을 더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임금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연차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하여도 발생하며,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보수규정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한다.
(대판 1991.7.26. 90다카11636)
3. 연차는 유급휴일이 아닌 유급휴가입니다. 휴일과 휴가는 다릅니다. 휴일은 법적으로 지정된 휴무를 하는 것이며, 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의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대상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여 사용자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촉진제도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보면,
① 사용자가 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 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1년 이상 계속근로자의 경우,
2023년 12월 30일이 연차가 소멸되는 날자라고 가정하면 6개월 전인 2023년 6월 30일의 10일 이내(6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6월 29일까지 통보를 안 하면 사용자는 2023년 10월 30일까지 근로자에게 연차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면 됩니다.
나.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1) 2023년 12월 30일이 연차가 소멸되는 날자라고 가정하면 3개월 전인 2023년 9월 30일의 10일 이내(9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수를 알려주고 언제 사용할지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근로자가 사용을 안하면 11월 30일까지 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2) 9월 29일 통보 이후 매월 발생하는 연차는 2023년 11월 30일의 5일 이내인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사용 촉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도 사용 안하면 12월 20일까지 휴가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대체휴무제도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만 있으면 연차유급휴가일을 대신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 유급휴가의 대체'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 신청일 대신에 다른 날에 휴무를 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은 연차 대체휴무일에서 제외됩니다.
다음 포스팅은 연차에 관한 다양한 실제사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https://open.kakao.com/o/sRgHgmof
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
open.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