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대해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진단의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규칙, 위임행정규칙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을 알아보고, 아래 사례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 4월에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건강검진 날은 직원 대부분이 병원을 가서
유급휴가로 쉬었습니다.
저는 5월에 검진결과상 2차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2차 건강검진은 개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급휴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급휴가나 연차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같은 건강검진인데 이럴 경우에는
유급이 안 되나요?
건강검진의 관련법령
1.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 일반건강진단'을 보면,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 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해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98조 일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및 실시방법 등'을 보면,
① 일반건강진단의 제1차 검사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ㆍ타각증상(시진ㆍ촉진ㆍ청진 및 문진)
2. 혈압ㆍ혈당ㆍ요당ㆍ요단백 및 빈혈검사
3. 체중ㆍ시력 및 청력
4. 흉부방사선 촬영
5. AST(SGOT) 및 ALT(SGPT), γ-GTP 및 총 콜레스테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질병의 확진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며, 제2차 건강진단의 범위, 검사항목, 방법 및 시기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라고 규정하여, 1차에 건강 이상이 나타나 질병의 확진이 어려운 경우에는 2차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제198조 제3항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내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임행정규칙인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제5조 제2차 건강진단 대상의 통보 등'을 보면,
① 건강진단기관은 규칙 제198조 제3항 및 제206조 제3항에 따른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 명단을 사업주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2차 건강진단 대상자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2차 건강진단의 조치까지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론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법령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건강진단은 2차까지 완료된 경우에만 검진판정이 되어 수검완료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2차 구분 없이 해당 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상기 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그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보아 유급처리(공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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