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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예외 적용, 5인 미만 사업장, 4인 이하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by 칭기스칸_ 2023.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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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지식인에서 많이 질문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5인 이상 사업장 ( 4인 이하 사업장) 등은 규정에 잘 설명이 되어 있으나, 의외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은 잘 몰라 질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포스팅은 법 규정에 말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와 5인 미만 사업장, 동거친족 사업장, 가사사용인 등 근로기준법상 예외로 적용이 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사업과 사업장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 행해져야 합니다. 업으로 행하는 경우 이를 계속적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그 사업이 일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 해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입니다.
'업으로 행한다'라고 함은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예외 적용

1.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a. 친족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를 보면,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거란 같이 실제 거주를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거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의미는 실제 동거하는 친인척 등을 고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①항의 단서'를 보면,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b. 근로자 중에 동거친족뿐만 아니라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인척 또는 친인척이 아닌 완전 남남이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2. 가사 사용인

회사가 아닌 집안의 가사를 돕는 가사도우미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됩니다. 가사사용인인지 여부는 근로의 장소 및 업무 내용 등을 그 실제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가정의 사생활에 관한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가사와 다른 업무를 겸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업무가 어느 쪽에 속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①항의 단서'를 보면,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a.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범위 제②항'을 보면,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일부만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들이 혼동하는, 꼭 구별되어 알아야 하는 내용만을 요약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고지된 내용 중에 중요한 사항은,
가.  제1조부터 제13조까지인 근로조건의 기준, 결정, 준수, 균등한 처우, 강제 근로의 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적용범위, 보고·출석의 의무 → 적용
나. 제14조 근로기준법 및 동법 시행령의 요지,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 → 적용 X
다. 제15조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한다 → 적용
라. 제16조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초과 못함 → 적용 X. 초과 해도 무방
마. 제19조 제2항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적용 X
바. 제23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를 하지 못한다. → 적용 X. 부당해고 가능
사. 제24조 경영상 해고의 제한 → 적용 X. 언제든지 해고 가능
아. 제25조 우선 재고용 → 적용 X. 재고용 의무 없음
자. 제27조 해고사유의 서면통지 → 적용 X. 구두로 해도 됨
차.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 적용 X. 지급 안해도 됨
카. 제54조 휴게시간, 제55조 주 1회 유급휴일보장, 제63조의 제외규정 → 적용 
타.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및 가산 수당 → 적용 X. 지급 의무 없음
파. 제57조 보상휴가제 및 제60조 연차 휴가 → 적용 X. 지급 의무 없음
하. 제64조부터 제74조까지인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유해·위험사업에 사용금지, 임산부 등의 사용금지직종, 연소자 증명서, 근로계약, 임금의 청구, 근로시간,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시간외근로, 갱내근로의 금지, 임산부의 보호 → 적용 
거. 상기 '하' 내용 중 제65조 제2항인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함 → 적용 X. 사용할 수 있음
너. 상기 '하' 내용 중 제70조 제1항인 여성의 야간근로 및 휴일 근로 동의 → 적용 X. 동의를 받을 필요없이 근무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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