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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1. 통상임금, 평균임금, 차이점, 대법원 판례

by 칭기스칸_ 2023.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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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도 그렇고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용어인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경우는 통상임금이고 어떤 경우는 평균임금이 적용될까요? 통상임금의 의미와 기준 (대법원 판례),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 산정방법,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법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통상임금 ]

통상임금의 산정 의미와 기준

1. 의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을 보면, 그 의미가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정기적이고 일률적의 의미 등 그 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준

a. 정기성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 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 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그 임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b. 일률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
- (대판 2013.12.18  2012다89399(전합)

c. 고정성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특정일에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대판 2013.12.18. 2012다 89399(전합)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연차 유급휴가
a. 해고예고 수당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b.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c. 출산전후휴가 급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① 국가는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d.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보면,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연차를 사용할 때에는 급여 지급 기준을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라는 의미입니다.
e. 근속수당
가.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근속 수당 - 통상임금 제외
나. 일정근로연수에 도달하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 - 통상임금 포함
 

[평균임금]

평균임금의 의미, 범위와 기준

1. 의미와 범위, 산정 취지, 산정방법

a. 의미와 범위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용어의 의미를 정의했습니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즉, 평균임금이란 현실적으로 지급받는 급여가 아닌 어떤 급여 산출에 기초가 되는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b. 산정 취지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원리로 하여,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 대판 1999.5.12  97다5015 

c. 산정방법
1일 평균임금 = 사유 발생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사유 발생 날 이전 3개월간의 총 일수(90일)
총일수는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역상의 일수로 보통 90일입니다.

2. 기준

a. 1임금지급기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임금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합니다. (대판 1989.4.11 87다카2901)
b. 실비변상 또는 임시로 지급되는 금원은 임금 총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판 1990.11.9 90다카4683)
c.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경우 실제 지급받은 임금이 아닌 최저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3. 적용되는 경우

휴업수당, 연차 유급휴가,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례비, 일시보상, 급여 삭감, 우선변제대상 퇴직금 
a. 휴업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b. 연차 유급휴가는 위 통상임금에서 설명을 하였듯이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c. 휴업보상
근로기준법 '제76조 휴업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d. 장해보상
근로기준법 '제80조 장해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별표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e. 유족보상
근로기준법 '제82조 유족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그 유족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하여야 한다. 

f. 장례비
근로기준법 '제83조 장례비'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g. 일시보상
근로기준법 '제84조 일시보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78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도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340일분의 일시보상을 하여 그 후의 이 법에 따른 모든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h. 급여 삭감
근로기준법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i. 우선 변제 대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제13조 임금채권 우선변제에 관한 경과조치'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③ ~~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적용 예외의 경우

a. 수습기간 임금 (대판 2014.9.4  2013두1232)
b.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대판 2009.5.28  2006다17287)
c.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에서 규정한 사항

①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해당되는 퇴직금, 재해보상금, 휴업수당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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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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