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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임신 중 (유산 및 사산도 포함)의 여성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근로형태나 직종,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부여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법적 근거와 내용, 지급 요건, 신청 서류 및 방법, 휴가기간, 지급 대상, 지급 기간, 신청 시기 등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법적 근거
'고용보험법 제6조 보험료'를 보면,
②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징수된 ~~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는 각각 그 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한다. 다만, ~~ 제75조ㆍ제76조의2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및 제77조의4ㆍ제77조의9에 따른 출산전후급여 등의 지급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정부지원으로 (고용노동부 관할) 출산전후휴가 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지급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임금지급 내용
1. 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 90일간(630만 원 한도)의 급여 100% 고용노동부에서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840만 원 한도),
2. 대기업 - 처음 60일은 사업주 부담, 나머지 30일은 고용노동부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다태아의 경우 120일 중 처음 75일 사업주, 나머지 45일 고용노동부 지급)
** 우선지원대상 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서 명시하였습니다.
제조업 500인 이하 사업장 등과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는 사업장을 말합니다.
3. 실제사례
" 지금 급여가 300만 원입니다.
출산전후휴가를 들어가면 90일 최대 630만 원을 받을 텐데요.
그러면, 약 270만 원의 차액은 어떻데 되나요?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안 주면 어떡하죠?"
답변 : 사업주에게 차액을 청구하고, 사업주는 차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급 대상
1. 출산전후휴가를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아 사용 중일 것
2.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것
3. 출산전후휴가가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1. 우선지원대상 기업 & 중소기업 :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휴가 기간 중 30일 단위 신청 가능)
2. 대기업 : 휴가 시작 후 약 4개월 이후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3. 위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을 시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소멸
신청 서류 및 방법
1. 신청 서류
a.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노동부 제공
b.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 (처음에만 필요) - 사업주 제공
c.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사본 1부
d. 휴가기간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받은 자료
e. 유산·사산일 경우 진단서 (임신 기간 필수 기재)
2. 방법
상기 1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각 지역 고용노동부에 제출. 온라인 및 우편접수도 가능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의 오픈 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