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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누구나 급여를 받는 유일한 날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그리고,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근로자에게 유급휴무를 제공하는 '주휴일'이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법적 근거와 대체휴무 여부, 근무 시 수당 계산, 그리고 다른 휴무일과의 차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이 적용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날 법적 근거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보면,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체휴무 여부
근로자의 날은 법률적으로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을 지정한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글날이나 성탄절 등 일반적인 공휴일과는 다릅니다. 일반 공휴일은 휴무일에 근무를 시키고 다른 날에 휴무를 대체하여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부 근로기준과의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서 특정사실을 기념하기 위해 특정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기 01254-6312,1987.4.17)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한다면 이에 따르는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무 시 수당 계산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시급이 10,000이라 가정하면,
(1)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a. 근로자의 날 수당(100%) = 10,000원
b. 실제 근무수당(100%) = 10,000원
c. 휴일 가산수당(50%) = 5,000원
>> 합계 25,000원(250%)이며, 하루 8시간 근무로 보면 총 200,000원을 받게 됩니다.
(2) 월급제(계약직, 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월 기본 근무 시간 209시간에 근로자의 날도 포함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과 휴일 가산수당만 추가됩니다.(총 250%를 받는 것은 같음)
따라서, a를 뺀 b와 c만 추가된다고 보면 됩니다.
15,000원 x 8시간 = 120,000원입니다.
다른 휴무일과의 차이
a. 앞서 설명한 대로 근로자의 날은 대체 휴무가 불가능하지만, 다른 휴무일(빨간날)은 대체 휴무가 가능합니다.
2018년 3월 20일 신설된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보면,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b. 또한, 2021년 1월 5일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시 대체 휴무는 불가능하나 보상휴가제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보상휴가를 줄 경우에는 2.5일을 주어야 합니다.
'임금 250% = 보상휴가 2.5일' 개념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a.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을 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하여,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b.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 및 제55조와 제60조에 해당하는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유급휴일에 근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250%의 임금 또는 2.5일의 보상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