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1. 알바생들이 잘 모르는 주휴수당의 법률적 개념, 성립조건, 실제계산법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되어 있으나 알바생들이 잘 모르는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법률적 개념과 성립되기 위한 조건, 실제계산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의 법률적 개념
1. 휴일의 정의 -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명령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ILO 조약이나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와는 달리 주휴일을 유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주휴일의 원칙 - 근로기준법 '제 55조 휴일'을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수가 5명 이상인 업체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휴무를 하고 있는 일요일이 유급 휴무일에 해당이 됩니다만,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많은 물류센터의 사용자들은 근로자들에게 평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휴무를 시키는데 이는 위반사항이 아닙니다.
3. 위반 시 법률 적용 - 근로기준법 '제110조 벌칙'을 보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성립 조건
1. 한 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로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시간을 잘못 계산하고 있고 또한 급여를 지급하는 사용자들도 잘 몰라서 실제 급여와 다르게 주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한 주 평균 15시간 근로'가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주 15시간, 두 번째 주 15시간, 세 번째 주 14시간, 네 번째 주 16시간을 근무하였다면 한 달 동안 일한 시간은 총 60시간으로 한 주 평균 15시간에 해당되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세 번째 주는 14시간만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주휴수당 지급이 안됩니다. 따라서, 한 달에 3주에 해당되는 주휴수당만 받을 수 있습니다.
2. 만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휴일'을 보면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법'은 근로기준법을 말합니다.)
주휴일을 주는 이유는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잘 쉬라는 의미에서 급여를 지급하면서 강제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근을 한 경우와 지각, 조퇴가 빈번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결근을 했다면 유급 휴무가 아닙니다. 지각, 조퇴의 경우에는 법률적 규정은 없기 때문에 각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럼, 결근한 근로자는 일요일에 나와서 일을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무급휴무로 간주하여 휴무는 할 수 있으나 주휴수당 지급은 안됩니다.
3. 다음 주도 출근
만약 이번 주까지 일하고 다음 주에 사직/퇴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에는 연속 출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수당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퇴사할 사람에게 주휴수당을 줄 필요는 없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 주휴수당 성립 조건 - 한 주 평균 15시간, 만근, 연속 출근
실제 계산법
1. 기본 조건 - 하루 8시간, 한 주 5일 근무, 총 40시간 이상 근무 : 40시간 적용
☞ 9,620원 x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 76,960원
2. 한 주 40시간 미만 근무 : 실제 근로 총 시간 적용
☞ 9,620원 x 한 주 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3. 실제 사례 (1)
" 이번 주말부터 편의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주말 이틀 총 합해서 15시간이 되구요.
아직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아서 본격 출근하는 날 쓰게 됩니다.
집에 도착해서 생각해 보니 주휴수당 이야기는 따로 안 하셔서요.
주휴수당을 요구해도 되나요? "
- 부천 정재영(가명, 21세)
☞ 9,620원 x 15시간 ÷ 40시간 x 8시간 = 28,860원
한 주의 주휴수당은 28,860원이며 한 달을 계산하면 28,860원 x 4주 = 115,440원입니다.
당연히 요구하셔야 합니다.
4. 실제 사례 (2)
" 제가 5월 3일부터 매주 주말 제외하고 8시간씩 일할 예정입니다.
5월의 주휴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 인천 장진희(가명, 25세)

☞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a. 5월 3일이 첫 출근입니다. 이틀 간 총 16시간 근무하기 때문에 첫 번째 주 휴무일인 7일의 주휴수당 계산은,
9,620 x 16시간 ÷ 40시간 x 8시간 = 30,784원입니다.
b. 주휴수당은 한 주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29일, 30일, 31일은 6월 1일과 2일에 같이 계산하여 6월 4일에 적용이 되어 6월 급여에는 지급되지 않고 7월에 지급이 됩니다.
c. 따라서, 6월 받을 수 있는 5월 주휴수당은 7일에 받는 것과 총 3번의 5일간 근무 주휴 (14일, 21일, 28일에 해당)입니다.
d. 한 주 총 근무 시간은 8시간 x 5일 = 40시간입니다.
따라서, 9,620원 x 40시간 ÷ 40시간 x 8시간 x 3번 = 230,880원입니다.
>> a + d = 30,784 + 230,880 = 261,664원
궁금하신 점은 오픈카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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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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