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근로관계종료. 욱!하고 퇴사하지 마세요. 퇴사할 때 주의사항

칭기스칸_ 2023. 4. 28. 03:37
반응형

https://open.kakao.com/o/sRgHgmof

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

open.kakao.com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방법과 특히 근로자가 사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관계 종료 방법

1. 사직

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고 사용자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합의가 없는 일방적인 방법이기에 꼭 알아두어야 피해를 안 입는 규정을 뒤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2. 합의해지

합의해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보통 4종류가 있습니다.
 a. 의원면직 - 통상적인 방법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승인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
 b. 권고사직 -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합의해지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자가 승낙하는 방법. 근로자의 승낙이 있으므로 해고와 다름.
 c. 명예퇴직 - 사용자가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을 공고하고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이 신청을 한 후 사용자가 일정한 심사를 한 후 대상자 선정을 하여 명예퇴직을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법
 d. 기타 -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정한 합의금 지급 등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방법
 

근로자가 사직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사직 의사표시는 법적으로 철회 불가능

사직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이고,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법적인 보호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주로 근로자를 위한 법령) 사직같은 행위가 일어날 경우 사용자의 금전적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경우 사직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대판 2000.9.5. 99두8657)
다만, 민법 제66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를 승낙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사직서 제출했다고 다음 날부터 결근은 안됨

먼저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제①항의 의미는 근로계약서상 종료일이 없는 계약직이나 정규직은 언제든지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②항의 의미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어도 한 달이 지나면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종료된 날부터는 출근을 안 해도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직 의사표시 한 달이 안되었는데 출근을 안 하면 사용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꼭 한 달이 지난 후에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③항의 의미는 월급이 아닌 프로젝트 팀 같은 경우 예를 들어, 6개월 (3월~8월까지) 계약을 하고 업무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4월에 사직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당기(當期, 보통 3개월 단위)가 지난 이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4월은 2분기 당기(4월~6월)에 해당되므로 7월 1일부터 종료된다는 것입니다. 

3.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좋은 이미지로 퇴사

업계를 떠날 것이 아닌 이상 비즈니스 세계는 항상 회자정리 거자필반(會者定離 去者必反)입니다. 만나면 헤어지고 헤어지고도 또 만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업계에 좋은 이미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마무리하고 박수받으며 퇴사할 것을 권합니다.
 

√ 퇴사할 때는 한 달의 기간을 갖고 인수인계 후에 하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