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러 번 질문을 받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에 대한 책임을 직원에게 물을 수 있느냐의 문제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입니다.
실제 사례와 근로기준법 상의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사례
"과실로 상품이 파손이 되었거나
또는 상품이 고객에게 전달이 안되어
판매에 영향을 주었을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금전적 손실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의 취업규칙 상에는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직원의 과실로 인해서 판매에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 손해액이 미비할 정도라면 사용자도 그냥 넘어갈 것 같은데요.
먼저 법 규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실 상계 법 규정
1.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 부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서는 달리 정한 바가 없습니다.
2. 급여에서 차감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차감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사용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임금 지급'을 보면,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급여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에서 업무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상당의 금품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 발생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손해를 입을 것을 미리 예상하여 근로계약 체결
때로 사용자는 근로자 과실로 인해 손해를 예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무 도중에 사용자에게 피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사고 발생 시의 실제 손해액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미리 정하여 근로자에게 배상케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동 손실 배상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또는 퇴직금과 상계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결론
근로자 과실로 인한 손실 보상 청구는 근로기준법과 무관하므로 손해 배상 청구 여부 및 절차는 민사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