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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기준2

연차2. 연차의 소멸시효와 대법원 판례, 임금청구권, 수당, 휴가와 휴일의 차이,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관한 설명 연차1에 이어 연차2에서는 연차의 소멸시효, 연차수당, 사용촉진제도, 대체휴무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소멸시효2020년 3월 1일에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을 보면,⑦ ~~ 1년간 ~~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간의 출발 시점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근로자가 휴가를 청구할 지위를 얻게 된 때, 즉 개근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부터 진행된다. (대판 1972.11.28. 72다1758)위 사항을 종합하면, 2023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가 4월 한 달 개근을 해서 5월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가정하에, 1년의 출발.. 2023. 5. 12.
연차1. 연차휴가의 법규정, 성립요건, 연차갯수와 중도입사자의 연차 계산, 부여시기 및 판례,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 전에 포스팅한 연차사용 시 급여삭감에 대한 내용에 추가하는, 연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혼용되던 월차와 연차의 용어는 연차로 통일 사용하게 되었으며,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 휴무를 하고 싶을 때를 지정하여 사용자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는 휴무권한입니다. 연차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은 이미 했으니, 법적 규정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연차의 성립요건, 연차 개수와 부여시기, 중도입사자의 경우 개수, 근로자가 동시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의 법적 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를 보면,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 2023.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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