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임산부 보호 1,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 출산휴가, 유급 출산전후휴가, 임산부 연장근무 금지, 출산후 직무 복귀, 임금삭감 불가,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신청과 방법, 퇴직금 산정 기..

by 칭기스칸_ 2023. 6. 9.
반응형

https://open.kakao.com/o/sRgHgmof

 

급여계산 1:1 상담

#급여계산 #주휴수당 #연차 #휴일수당 #노동법 #근로기준법 #5인미만 #상시근로자수 #야간수당 #연장수당 #추가수당

open.kakao.com



임신 중에 있는 여성 근로자들의 가장 큰 이슈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일 것입니다. 포털에 올라오는 질문들 중에서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에 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법 규정으로 정해 놓은 임산부 보호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 출산휴가 규정, 유급 출산휴가기간, 임산부의 연장근무 금지, 출산 후 직무 복귀 시 규정, 임금삭감 불가 조항, 근로시간 단축 및 변경 신청과 방법, 허용 시간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임신, 출산 사유 해고 금지에 관한 법적 근거

1.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정년·퇴직 및 해고' 조항을 보면,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여, 결혼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또는 임신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또는 임신 후 출산을 예정한 경우를 대비하여 퇴사를 시키는 조항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을 보면,

② 사용자는 ~~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여 사업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30일 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상 최고의 벌칙입니다.)

유급 출산휴가에 관한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조항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되, 출산 후의 기간은 45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둘 이상의 자녀일 경우에는 120일이며, 출산 후의 기간은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2. 출산전후 분할 휴가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유산·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할 당시 만 40세 이상인 임산부, 유산의 위험성이 있다는 의료진의 진단서 등의 사유로 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출산 전에 45일 미만으로 여러 번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후는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3. 유산·사산 휴가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산·사산 휴가를 부여하는 규정으로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4. 유급 출산전후휴가와 고용노동부 출산전후휴가 급여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총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처음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자녀인 경우에는 75일입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월 상한액 210만 원 또는 월 하한액 최저임금 등의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이미 지급이 된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포스팅에서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5. 연장근무 (시간외근로) 금지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임산부에게 연장근무를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1조 시간외근로' 조항을 보면,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 취업규칙에 있는 규정이라도 & 근로계약 및 기타 당사자와의 약정에 의하여서도 시간외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출산 후 직무 복귀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 동일 업무, 동등한 임금 수준의 업무를 시켜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6 직장복귀를 위한 사업주의 지원' 조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는 이 법에 따라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7. 근로시간 단축 허용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 임산부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의 임산부에게만 적용됩니다. 하루 최대 6시간까지만 근무를 요청하면 허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 시각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 임금 삭감 불가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급여는 삭감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의미 없는 규정이지요)

급여삭감이 된 임산부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와 국회의원이 이 글을 보고 계시면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9. 근로시간 변경 허용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임산부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와 근무시간을 변경하게 되면 여성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한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시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3조의3'에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여성 근로자는 그 변경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임신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예정 기간,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임신 사실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같은 임신에 대해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지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 규정을 보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10일간 유급 :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b.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c. 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11. 기타

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게 유급수유시간 부여 - 근로기준법 제75조

나.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임금은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

라.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연차 발생


 

이상으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은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위의 오픈톡으로~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