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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위반시 처벌 규정 총정리, 근로감독관 처벌, 양벌규정, 사업주, 대리인, 행위자 처벌, 징역, 벌금,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처분

by 칭기스칸_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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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급여계산 1:1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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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도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 포스팅은 세부적으로 근로기준법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처벌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제12장 벌칙 제107조부터 제116조까지입니다. 제108조의 벌칙은 특별히 사업주나 근로자가 아닌 근로감독관에 관한 처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제115조는 양벌규정을 두어 사업주뿐만 아니라 그 행위자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의 수위가 약한 경우에는 제116조에 의거 과태료(행정처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처벌 규정 총정리

 

1. 근로감독관 처벌 규정

가. 제108조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나. 제103조 위반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사업주와 그 행위자 처벌 규정

가. 제115조 양벌규정

사업주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1조까지, 제113조 또는 제11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사업주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사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양벌규정(형사처벌) 조문

■ 제6조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차별적 처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7조 폭행, 협박, 감금, 정신적 또는 신체적 구속 등으로 근로 강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형사 처벌입니다.
■ 제8조 폭행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형사 처벌입니다.
■ 제9조 취업 개입 또는 중간착취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형사 처벌입니다.
■ 제10조 선거권 등 공민권 행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6조 계약제 근로 기간 1년 초과 못함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0조 위약금, 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체결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1조 전대(前貸) 채권과 임금 상계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 제1항 강제 저금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2조 제2항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 관리하는 경우 지켜야 할 사항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23조 제2항 부상, 질병 등에 의한 요양, 산전산후 휴가 기간의 해고의 제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형사 처벌입니다.
■ 제26조 30일 전의 해고 예고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31조 제3항 구제명령 등의 확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36조 사망, 퇴직 시 14일 이내 금품청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0조 취업 방해 금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고의 형사 처벌입니다.
■ 제43조 임금 전액불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 도급사업 임금 연대 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4조의2 건설업 임금 연대 책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5조 급여일 전 임금 비상 지급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46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70% 지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47조 도급 근로자의 임금 보장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0조 근로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의2 제2항 3개월 초과 탄력근로제 주별 근로시간 2주 전 공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51조의3 근로기간이 짧은 경우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52조 제2항 제1호 퇴근부터 출근까지 11시간 보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2조 제2항 제2호 1주간 40시간 초과 근무 시 가산수당 지급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제1항 당사자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 근로시간 연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제2항 당사자 합의로 1주간 12시간 이내 근로시간 연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제4항 본문, 연장 근로 사전 승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제4항 단서, 연장 근로 사후 승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3조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 제53조 제7항 연장 근로자의 건강보호, 건강검진 또는 휴식시간 부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54조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휴게 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5조 유급휴일 보장 (주휴수당)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6조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50% 가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59조 제2항 퇴근부터 출근까지 11시간 이상 보장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제1항 1년 15개 연차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제2항 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 연차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 근로자에게  2년마다 +1개 연차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제60조 제5항 연차 사용 시 유급처리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4조 제1항 15세 미만(중학교 재학 18세 미만) 취업금지, 취직인허증은 예외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5조 임산부, 산후 1년 미만, 18세 미만자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못함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 제1항 친권자, 후견인 근로계약 대리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7조 제3항 18세 미만 근로자와 계약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69조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70조 제1항 18세 이상의 여성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제70조 제2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 및 휴일 근로 금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0조 제3항 임산부와 18세 미만자 야간 및 휴일 근로 전 성실 협의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1조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 제72조 여성과 18세 미만의 갱내 근로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3조 여성의 월 1일 생리휴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제1항~제5항 출산전후휴가 등 임산부 보호 규정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4조 제6항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복귀 시 동일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 지급 업무에 복귀 :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제75조 생후 1년 미만 1일 2회 각 30분 이상 유급 수유시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6조의3 제6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 처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8조 요양비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79조 요양 중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60%의 휴업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0조 장해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2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83조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 시 평균임금 90일분의 장례비 지급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4조 취업규칙 작성, 변경 절차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95조 취업규칙 감급(減給, 급여 삭감) 제재 시 금액 제한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일,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 제96조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 기준 충족 :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04조 제2항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시 불리한 처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다. 행정처분 (형사처벌 아님)

■ 제13조 사용자와 근로자의 보고, 출석 의무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4조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의 자유로운 열람 게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39조 근로자 퇴직 후 사용증명서 발급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 제41조 근로자 명부 작성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2조 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등 3년간 보존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48조 임금대장 작성 및 임금명세서 교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51조의2 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4조 제7항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의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제74조 제9항 임산부의 업무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 허용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 :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6조의3 제2항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시 객관적 조사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6조의3 제4항 직장 내 괴롭힘 조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사용자는 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76조의3 제5항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 조치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76조의3 제7항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누설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1조 재해보상 관련 서류 3년간 보존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3조 상시 10명 이상 사용자 취업규칙 작성, 신고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8조 제2항 기숙사 임원 선거 간섭 금지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99조 부속 기숙사 규칙 작성과 변경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제102조에 따른 현장조사 방해자, 거짓 진술자, 거짓 장부·서류 제출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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